면허양도양수시 양수인에게 건설업영위경엄이 필요한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344 회신일자 1997.08.13
질의문

무면허자가 부도처리된 건설업체의 건축공사업면허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을 1년이상 영위한 경험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98.12.31까지 건축공사업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97.7.10 개정·공포)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건설업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관리책임자이상의 경력이 2년이상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건축공사업면허를 양도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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