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양도양수시 양수인에게 건설업영위경엄이 필요한지 여부 | |||
문서번호 | 건경 58070-2344 | 회신일자 | 1997.08.13 |
질의문 | 무면허자가 부도처리된 건설업체의 건축공사업면허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을 1년이상 영위한 경험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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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98.12.31까지 건축공사업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97.7.10 개정·공포)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건설업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관리책임자이상의 경력이 2년이상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건축공사업면허를 양도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