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정화조 설계시공업의 영위가 건설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628 회신일자 1997.09.12
질의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오수정화조 설계시공업을 1년이상 영위한 업체는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는 환경시설공사를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오수정화조 설계시공업을 1년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정한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토목공사업면허 및 건축공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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