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문서번호 건경 58070-323 회신일자 1998.02.18
질의문

가. 1필지내에 근린생활시설 2가동(가동:400㎡, 아동:200㎡)의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이 600㎡인 건축물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나.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1층·2층 : 근린생활시설, 3층 : 주택)인 경우 전체연면적(1층·2층 : 200㎡, 3층 : 100㎡)이 500㎡일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면적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건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하는 바, 귀 질의 "가"의 경우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2가동을 시공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연면적은 2가동을 함산한 600㎡로서 495㎡를 초과하므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라면 비주거용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는 바, 건축물의 연면적은 각층의 연면적을 합산한 500㎡로서 495㎡를 초과하므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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