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등을 받은 경우 연면적 산정방법 등
문서번호 건경 58070-184 회신일자 1998.02.03
질의문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관계법령"이라 함은 어떤 법령을 말하는지

나.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등을 건축허가와 병행할 경우에 부속건축물 등을 한 건의 공사로 보아 연면적 산정시 포함하는지

다. 근린생활시설 490㎡ 및 별동 100㎡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연면적 산정시 합산하여 495㎡를 초과하므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관계법령"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으로서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을 말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면적은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계하여 산정하는 바, 귀 질의의 본관건축물 및 부속건축물 등을 시공함에 있어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등과 병행하여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계하여 산정합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연면적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계하여 산정하며, 동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출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490㎡ 및 별동 100㎡을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라면 당해 건축물은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므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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