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장의 면허기준 적합 여부
문서번호 건산 01254-239 회신일자 1992.03.12
질의문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기준인 제작장은 토지와 건물이 반드시 면허를 신청코자하는 법인명의의 소유로 등기되어야 하는지 또는 타인의 토지를 임대차 계약체결하여 건축물만 신청인 소유로 등기되면 면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신문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기준으로서 제작장은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하나, 그 부지인 토지는 그 지상에 제작장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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