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공사인 3개동의 일반창고 신축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문서번호 건경 58070-404 회신일자 199 .02.26
질의문

가. 연면적이 330㎡인 2개동, 480㎡인 1개동 등 3개동의 일반창고를 신축하고자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관계법령"이라 함은 무슨 법령을 말하는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면적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건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하는 바귀 질의의 신축하고자 하는 일반창고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나,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라면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은 3개동의 연면적을 합산한 1,140㎡로서 495㎡를 초과하므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관계법령"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으로서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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