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문서번호 건경 58070-316 회신일자 1998.02.18
질의문

일반주거지역내의 3개의 필지상에 2개의 건축물(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허가를 득하여 2건을 동시에 착공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1건 준공후 다시 1건 착공시에도 먼저 착공하는 건에 대하여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연면적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건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을 합계하여 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거지역내의 3개의 필지상에 2개의 건축물(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도 49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공순서에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나,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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