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단층공장등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401 회신일자 1997.08.20
질의문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공사금액이나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는지?

나. 판넬을 시공하기 전에 행하는 골조공사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지?

다. 기초공사(바닥콘크리트 포함) 및 부지조성공사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문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나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공사에 수반되는 골조공사, 기초공사, 부지조성공사도 건축주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바, 다만 귀 질의의 골조 및 기초공사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등을 사용하여 조립식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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