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주거용,비주거용)경우 연면적의 기준 | |||
문서번호 | 건경 58070-2414 | 회신일자 | 1997.08.20 |
질의문 |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바, 총연면적이 547㎡인 1동의 건축물에서 비주거용 연면적이 382㎡, 주거용 연면적이 165㎡인 경우 건설업자만이 시공하여야 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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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은 경우 기타의 건축물로 보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