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495m2이하이고,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기타 건축물 등
문서번호 건경 58070-156 회신일자 1998.01.30
질의문

가. 기타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이하이고,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공사예정금액의 산정기준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 또는 읍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과 면지역에서는 농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등으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농어업용 창고시설물인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주(농어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공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시공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기타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이하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공사예정금액에 관계없이 시공할 수 있으나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예정금액이라 함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또는 읍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과 면지역에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공사예정금액에 관계없이 직접 시공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 동법 제2조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를 현장관리인을 지정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농어업용 창고를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이 될 수 없는 경우라면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여 당해 건축물을 직접 시공할 수 있으나,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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