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
문서번호 건경 58070-3163 회신일자 1997.11.18
질의문

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연면적 250㎡, 공사예정금액 6,000만원인 R. C조로 된 지상3층인 근린생활시설을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도시계획구역외의 면지역에서 연면적 500㎡, 공사예정금액 4,700만원인 지상1층의 경량철골조로 된 농업용 창고를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250㎡라면 건축주가 건축법제2조제17호 및 동법시행령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여 당해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졍에 의거 시(특별시 및 광역시포함) 또는 읍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과 면지역에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면지역에서 경량철골조로 된 농업용 창고를 건축하는 것이라면 건축주가 건축법 제2조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여 당해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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