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오차에 의한 연면적 증가시 그 기준
문서번호 건경 58070-777 회신일자 1998.04.13
질의문

건축허가시 연면적이 490㎡이었으나 시공도중 502㎡로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제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공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그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다만 시공오차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시공오차가 건축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용오차의 범위이내로서 당해 건축공사의 설계변경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허가시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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