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구조로된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668 회신일자 1998.03.31
질의문

동일 대지내에 단층 철공조립식구조로 동당 연면적이 600㎡인 2동의 공장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시공하고자 하는 단층인 공장을 철골조로 구조체를 세우고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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