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문서번호 건경 58070-817 회신일자 1998.04.16
질의문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지적법에 의한 지적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는 200㎡미만이나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661㎡를 초과하는 주택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의미는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건축법 등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1건으로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 연면적의 산정은 1건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면적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건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하는 바 귀 질의의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라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661㎡를 초과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라야 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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