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의 의미
문서번호 건경 58070-2423 회신일자 1997.08.21
질의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사예정금액은 도급예정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설계금액을 의미하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