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법 제88조(노임의 압류금지) 적용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1433 회신일자 1998.06.22
질의문

설계·감리등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동 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나,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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