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무면허자에게 도급가능한지
문서번호 건경 58070-2675 회신일자 1997.09.019
질의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자치단체에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는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체단체가 경미한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도급할 것인지 또는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도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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