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건설업)
문서번호 건경 58070-3145 회신일자 1997.11.14
질의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범위

회신문

귀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나, 질의의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5호의 규정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한 것이라면 이 법(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업종은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제5종),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1종∼제5종), 온돌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말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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