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방지시설업자가 폐수종말처리와 병행(복합)된 하수종말처리시공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851 회신일자 1997.10.10
질의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폐수종말처리와 병행 또는 복합시행될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해당 폐수 및 하수처리분야를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문

하수처리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의 폐수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폐수종말처리와 병행 또는 복합시행될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해당 폐수 및 하수처리분야를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동 별표1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속관계, 현장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하도급하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