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구분
문서번호 건경 58070-1067 회신일자 1998.05.15
질의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일반건설업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전문건설업에 포함되는지

회신문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재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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