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지정업체의 당해공법 공사 수급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842 회신일자 1998.04.17
질의문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방지용 차수벽 설치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업체는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도 당해공법에 의한 공사를 도급(하도급포함)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문

폐기물매립장 침출수방지용 차수벽 설치공법의 신기술지정을 받은 업체라 할지라도 당해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이를 도급(하도급포함)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동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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