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LIFE를 설치,해체하는 공사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613 회신일자 1998.03.24
질의문

건설공사 현자에서 사함이나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가설LIFE를 설치(해체포함)하는 경우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람이나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가설LIFE를 설치(해체포함)하는 경우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가설LIFE가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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