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건설을 위한 시공보링조사의 업종분류
문서번호 건경 58070-3366 회신일자 1997.12.12
질의문

교량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초파일의 깊이결정, 지지력판단등을 하기 위한 시공보링공사(시추조사비와 시험비로 구성)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교량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초파일의 깊이결정, 지지력판단등을 하기 위한 시공보링조사(시추조사비와 시험비로 구성)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로는 보기는 어려우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에 의한 설계등용역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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