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귀 질의의 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