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건설공사인지
문서번호 건경 58070-582 회신일자 199  .  .  
질의문

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이 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