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석을 생산하여 바지선까지 운반하는 공사의 건설공사 해당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919 회신일자 1997.10.16
질의문

수중공사시 사석을 생산하여 바지선까지 운반하는 공사는 수중공사인지 또는 토공사인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사석을 생산하여 바지선까지 운반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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