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시 사석을 생산하여 바지선까지 운반하는 공사는 수중공사인지 또는 토공사인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사석을 생산하여 바지선까지 운반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