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설비의 설치공사등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2453 회신일자 1997.08.26
질의문

기계식주차설비부문의 설치·보수공사, 정기점검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경우 어떤 면허 등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기계식주차설비의 설치공사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자이면 시공할 수 있고, 승강기보수공사 및 점검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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