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승강기의 부품 교체공사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634 회신일자 1998.03.25
질의문

가.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기존 승강기의 로우프·쉬브 및 카도어 등을 교체하는 것을 승강기설치공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지

나. 승강기설치 및 보수공사를 수주한 승강기설치공사업자가 무자격자(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기존 승강기의 로우프·쉬브 및 카도어 등을 교체하는 경우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기존 승강기의 로우프·쉬브 및 카도어 등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승강기제조업 또는 보수업의 업무내용의 일부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며, 건축물 및 공작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보수하는 공사의 경우라면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승강기설치 및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건설공사시공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