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사를 운반, 투기하는 공사의 준설공사 해당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507 회신일자 1997.12.30
질의문

준설공사의 업무내용 및 토운선에 적재된 준설토사를 운반·투기하는 행위는 준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문

전문건설공사인 준설공사의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천·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고 이를 토운선으로 운반·투기만을 하는 경우에는 준설공사로 볼 수 있으나, 준설된 토사등을 단순히 토운선으로 운반·투기만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공사로는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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