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구조물과 상부교각공사의 시공자격 | |||
문서번호 | 건경 58070-688 | 회신일자 | 1998.04.03 |
질의문 | 가. 해상에서 이루어진 교각공사로서 해상장비 및 잠수부(부선, 예선, 해상크레인, 통선 등)를 이용하여 하부공사를 수행하고 상부공인 교각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중구조물과 상부교각은 동일구조물이므로 수중공사업자가 함께 시공할 수 있는지 나. 해상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수면하(M. S. L)의 수중구조물은 수중공사업자에게 상부공인 교각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에게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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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하도급 포함)받을 수 없으나, 다만 도급받은 당해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는 바, 귀 질의 의 상부교각공사를 수중구조물의 부대공사로 보아 수중공사업자가 함께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상호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귀 질의의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수중공사가 복합된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당해 하수급인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을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하도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분리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