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구조물과 상부교각공사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688 회신일자 1998.04.03
질의문

가. 해상에서 이루어진 교각공사로서 해상장비 및 잠수부(부선, 예선, 해상크레인, 통선 등)를 이용하여 하부공사를 수행하고 상부공인 교각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중구조물과 상부교각은 동일구조물이므로 수중공사업자가 함께 시공할 수 있는지

나. 해상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수면하(M. S. L)의 수중구조물은 수중공사업자에게 상부공인 교각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에게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하도급 포함)받을 수 없으나, 다만 도급받은 당해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는 바, 귀 질의 의 상부교각공사를 수중구조물의 부대공사로 보아 수중공사업자가 함께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상호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귀 질의의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수중공사가 복합된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당해 하수급인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을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하도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분리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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