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미만 도로"의 의미
문서번호 건경 58070-102 회신일자 1998.01.19
질의문

포장공사업의 건설공사의 예시란중 2차선미만 도로의 폭의 기준

회신문

2차선 도로라 함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도로서 동규정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차로의 폭의 2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2차선미만의 도로라 함은 차로의 폭이 2배미만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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