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면녹화 및 암면녹화작업의 시공자격 등
문서번호 건경 58070-3118 회신일자 1997.11.11
질의문

가. 토목공사의 부대공사인 암절개지 녹화공사(녹생토, 식생토, 취부토등)의 준공일을 완전 녹화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흙을 취부완료하면 준공처리하고 준공처리후 사후 관리하여 녹화하되 하자기간내 녹화처리하면 가능한지 여부

나. 법면녹화(초류종자 살포) 및 암반녹화작업시 면허소지자가 시공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토목공사의 부대공사인 암절개지 녹화공사의 준공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도급계약조건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초류종자만을 살포하는 것이라면 건설업면허 없이도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법면녹화 및 암반녹화작업이 법면 및 암반에 그물등을 설치하고 초류종자를 살포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당해공사만으로 발주하는 경우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가 토목공사의 부대공사로 발주되는 공사라면 토목공사업자 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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