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쿨러 설치공사 및 분수대의 지하수도관매설공사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315 회신일자 1998.2.18
질의문

잔디공사 및 식재된 수목에 갈수기에 대비하여 물을 공급하는 스프링쿨러 설치공사와 분수대의 지하수도관매설공사를 조경시설물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수급인 포함)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스프링쿨러 설치공사는 일반적으로 취수기기(펌프), 송수관배관, 밸브, 이형관 및 살수기설치 등의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하수도관 매설공사도 상하수도등 용수관부설공사로서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당해공사를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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