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장 양수장등에 사용하는 펌프, 모터설치공사의 업종분류 | |||
문서번호 | 건경 58070-403 | 회신일자 | 1998.02.26 |
질의문 | 취수장, 양수장, 가압장, 배수장, 하수처리장 등에 사용하는 펌프, 모터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어느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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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귀 질의의 펌프, 모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어느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펌프 및 모터설치가 취수장, 양수장, 가압장, 배수장, 하수처리장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또는 하수도 등의 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