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정화시설공사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471 회신일자 1998.03.06
질의문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건설업면허없이410㎥/일 규모의 오수정화시설을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의 오수정화시설공사가 생활하수 또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기기설비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므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제6항에서 동법에 의한 시설물의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이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공사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법에 의한 설계·시공업등록을 한 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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