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처리시설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3112 회신일자 1997.11.10
질의문

건물내 세면기배수, 샤워배수, 탕비씽크배수, 청소씽크배수를 모아서 정화처리하여 당해 건물내 대변기 및 소변기 세정수로 재사용하기 위한 중수처리시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어느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또는 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시공할 수 잇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와 같이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중수처리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제6항에서 동법에 의한 시설물의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공사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에 해당한다면 동법에 의한 설계·시공업등록을 한 자가 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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