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조화기 연결배관 및 닥트의 해체,재조립공사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1204 회신일자 1997.05.29
질의문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공기조화기 부품인 내부 코일교체를 하기 위하여 공기조화기에 연결된 주위 배관 및 닥트를 일부 해체·재조립하는 경우에도 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문

공기조화설비등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이 규정에 의거 설비공사에 해당하므로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공사가 단순히 공기조화기의 내부부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배관 및 닥트의 일부를 해체·조립하는 것이라면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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