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1109 회신일자 1998.05.20
질의문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자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의 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 어느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가동중인 하수처리장의 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 어느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이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용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또는 하수도 등의 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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