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가스의 공급을 위한 배관설비공사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3356 회신일자 1997.12.10
질의문

병원의 환자 또는 가스를 필요로 하는 의료용구 및 환자에 공급되는 의료가스(산소, 마취가스, 질소, 진공, 의료압축공기)등을 동관을 통해 공급하기 위한 배관설비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비고 제2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나, 질의의 공사가 도시가스업법이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스의 시설이 아니고 단순히 의료가스를 병원의 환자등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라면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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