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사를 포함한 액체산소탱크 설치공사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282 회신일자 1998.02.16
질의문

액체산소탱크 1대(5톤, 10Kg/㎠) 및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산소탱크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업의 면허없이 배관공사를 포함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수급인 포함)가 사실판단할 사항인 바,귀 질의의 산소탱크제조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배관설치공사가 액체산소등 의료가스를 병원의 환자 등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공사라면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므로 산소탱크제조자격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동 배관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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