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부설공사의 업종분류
문서번호 건경 58070-267 회신일자 1998.02.13
질의문

송유관부설공사는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를 어느 업종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송유관부설공사가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석유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을 설치 또는 이설하는 공사라면 전문건설업종중 관을 부설할 수 있는 업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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