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자의 보일러설치공사 시공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641 회신일자 1998.03.26
질의문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중 냉·난방설비에 보일러도 포함되는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보일러설치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1종∼제4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중 냉·난방설비에 보일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다만, 동 별표1 비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1종 내지 제4종에 한함)에 해당하는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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