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장치 설치 및 그 이동을 위한 전동식 기계장치의 업종분류
문서번호 건경 58070-2992 회신일자 1997.10.24
질의문

일반가정용 커텐 또는 극장이나 강당등의 커텐 및 무대장막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무대장막 개폐용 또는 태극기·프랑카드등의 이동용으로 전동식 이동장치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 일정금액초과시 어느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나, 동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호의 본문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일반가정용 커텐, 극장이나 강당등의 커텐 및 무대장막을 단순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사예정금액에 관계없이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무대장막의 개폐용 또는 태극기·프랑카드등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므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아야 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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