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송용 수처리설비공사의 업종분류
문서번호 건경 58070-2921 회신일자 1997.10.16
질의문

발전소운전에 필요한 용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발전소용 수처리설비 조립설치공사를 기계설비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는 없으나,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는 상·하수도설치공사이며, 기타 기기 또는 기계를 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로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 여건등을 감안하여 동표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를 도급하는 발주자 또는 하도급하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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