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자의 업무내용
문서번호 건경 58070-2996 회신일자 1997.10.24
질의문

가.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지역난방의 열배관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비고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1종 내지 제4종에 한한다.) 및 온돌시공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이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냉·난방설비를 시공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지역난방의 배관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1종 내지 제4종에 한함) 및 온돌시공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와 함께 시공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비고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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