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공사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818 회신일자 1998.4.16
질의문

거울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시방서 및 작업표준에 따라 시공하는 거울공사는 유리공사로서 창호공사에 포함되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거울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시방서 및 작업표준에 따라 시공하는 거울공사라면 창호공사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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