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een Door공사의 업종분류
문서번호 건경 58070-3147 회신일자 1997.11.14
질의문

지하철 승강장내 선로부분과 승강대를 구획하며, 전동차가 승강장에 정위치할 경우 전동차의 신호를 교신받은 후 금속재 문을 자동개폐하여 승객이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Screen Door공사가 창호공사인지 또는 기계설비공사인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건설공사가 어느 업종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또는 하도급하는 수급인이 판단할 사항이나, 질의의 시설물이 전동차의 자동문을 제외한 부분은 투명강화유리 및 패널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동차의 자동문과 일치되는 부분은 전기적 교신장치에 의하여 자동개폐될 수 있도록 금속재문(Screen Door)을 시공하는 경우라면 창호공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기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의 적용도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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