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 창호공사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1936 회신일자 1995.07.22
질의문

아파트용 철재 창호인 세대 현관문 설치공사를 철물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일반적으로 아파트용 철재 창호인 세대 현관문은 창호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방화문으로서의 기능을 같이하고 있고, 건설업법시행령(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중 창호공사의 내용은 "금속…등으로 창호를 제작하여 건축물등 공작물에 설치하는 공사·방화문 설치공사…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용 철재 창호인 세대 현관문 설치공사는 창호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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