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칸막이공사등이 복합된 실내공사의 시공자격
문서번호 건경 58070-2494 회신일자 1997.08.29
질의문

목재 칸막이공사, 경량 천정틀공사, 목재벽체흡음판 붙임공사, PVC천정재 붙임공사 등이 복합된 실내공사로서 공사금액이 2억1천6백만원인 경우 의장공사업자가 이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목재 칸막이공사, 목재벽체흡음판 붙임공사, PVC천정재 붙임공사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시공하는 공사라면 의장공사업에 해당되고 철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량천정틀공사는 철물공사업에 해당되므로 복합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나, 동 공사를 의장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의장공사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장여건 및 공종간의 종속관계 성립여부 등을 감안하여 발주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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