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보드로 마감하는 칸막이공사는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문서번호 건경 58070-612 회신일자 1998.03.24
질의문

건물내부의 구획을 철재(0.8∼1.2톤)로 골조를 세우고 그라스울(암면)을 삽입한 후 양면을 석고보드로 마감하는 칸막이공사는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견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공사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칸막이를 하는 공사라면 의장공사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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