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고압브럭설치공사(보도포장)의 업종분류
문서번호 건경 58070-71 회신일자 1998.01.14
질의문

가. 소형고압브럭설치공사(보도포장)가 어느 업종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형고압브럭설치공사가 포장공사가 아닌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장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소형고압브럭설치공사가 토공사일 경우, 포장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한 하수급인이 토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당초 입찰시 제출한 부대입찰에서 토공사(소형고압프럭설치공사)를 포장공사에 포함한 경우 자격심사시 토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하기로 한 포장공사금액에서 감산하고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인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귀 질의의 소형고압브럭설치공사가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도에 설치하는 보도브럭공사라면 토공사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소형고압브럭설치공사가 포장공사의 부대공사인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비고 제3호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종속성 및 난이도,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나,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당초 입찰시 제출한 부대입찰에서 토공사(소형고압브럭설치공사)를 포장공사에 포함한 경우 적격심사시 토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하기로 한 포장공사금액에서 감산하고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부대입찰내용,

하수급인이 보유한 건설업면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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